얼마전에 전세담보대출로 1200만원 대출 받았습니다.....
저희쪽에서도 심사를 통해 어음을 확인후 알아보고, 어음담보와 대출은 당일 송금 가능합니다. 또, 어음을 받으신거가 보니,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는 사업자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겨 사업자를 가지신분에 한에 사업장에 기계가 있으시면
와 전세담보 대출을 받을때..이렇게 약속어음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와 하나만 더요 통지서에 통지서 발급 날짜하고푸 제가 대출받은 업체..뭐 이런거만 적혀있고 납입 완료인에 추천 날짜는 안적혀 있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이쪽
B2B대출(채권담보대출)을을 받아서 통장으로 이자로 168,960이 빠지고 21,831,040이 입금되었습니다.가 이걸 어떻게 분개해야할까요? 검색해보니..받을어음이니 단기차입금이니..등등.. 제가가 경리 초보라 헷갈리에요.. 분개좀 잘